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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을 무단 사용해 메타버스 플랫폼

Bytomasian

May 3, 2022

디자인을 무단 사용해 메타버스 플랫폼

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자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형태의 보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
자목 규정이 가목과는 달리 판매 가 아닌 양도 를 행위태양으로 하는 점 상품의 정의가 동종상품 에 제한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점에서
볼때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목 규정 단서 내용에 따라 제작 등 형태를 갖춘 뒤 년이 지난 상품 에는

적용되지 않아서 설령 자목 규정 적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
신상품 이외의 것은 보호되기 어렵다

부정경쟁방지법에 판매 와 양도 를 구분하는 명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는 상품 그 자체만을 타인에게 유 무상으로
넘겨주는 행위라면 양도는 상품뿐만 아니라 그 상품이 갖는 물권도 함께 유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므로

자목에서 규정하는 행위태양이 양도 인 이상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이템을 판매
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행위여서 자목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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